아연도금철선 담합 5년간 이어져… 공정위, 철강사에 제재

  • 등록 2025.10.21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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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기업이 약 5년간 아연도금철선 등 주요 철강 중간재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속됐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시장 내 가격 경쟁을 회피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연도금철선을 비롯한 4종으로, 모두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해 만든 원형 철선이다. 해당 제품들은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기업은 대표자 및 영업 담당자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거래처에는 공문이나 구두로 인상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약 5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가격을 kg당 50원에서 200원씩 인상했고, 그 결과 제품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소 42.5%, 최대 63.4%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원자재 가격 변동을 명분으로 한 중간재 시장 담합을 바로잡은 사례”라며 “철강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사한 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철강 업계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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