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도심 주택공급” 국토부, 복합개발 특별법 추진

  • 등록 2025.10.22 12:30:08
크게보기

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2.8만호 착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2.8만 호 주택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수도권 지자체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체국·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 복합개발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이 필요한 계층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준비 중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법안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보유 중인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 및 선호 입주계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재정 지원, 추진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며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개발 후보지 발굴 및 민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후보지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수도권 도심 내 주거부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중앙부처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천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562, 2층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우리은행 장대성 01098115004 발행인: 장대성 | 편집인: 장대성 | 전화번호: 070-4151-5004 등록번호: 충남,아00628 | 등록일 : 2025년 09월 30일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