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 등록 2025.11.10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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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공사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총 하도급대금 20억 900만 원 중 1억 3,9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금은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1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은 중소 협력업체의 생명줄이다. 단 한 건의 미지급도 현장에는 큰 타격이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의 ‘대금 제때 지급’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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