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도 경력이다” 국회 정무위, 의무화 안건 의결

  • 등록 2025.12.06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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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정 과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병역 이행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경력 인정 폭이 넓어져 취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년 삶의 질 회복과 미래 도약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무위의 이번 결정은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논의와 함께, 군 복무자의 권익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 복무는 의무지만, 청년의 시간과 경력 역시 소중하다. 이번 결정이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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