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미점검 과태료 강화… 울주군 현장 점검 나서

  • 등록 2025.12.15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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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 등 총 242개소, 627대 대상

 

울주군보건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 106개소(411대)**와 자율적으로 설치된 136개소(216대) 등 총 242개소, 627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각 기관 관리 책임자의 자체 점검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안내 표지 부착 여부 ▲정기점검 및 보고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지난 8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설치·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50만 원(1차 위반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점검 미이행 시 50만 원, 안내표지 미설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새로 신설됐다.

 

더불어 관리 책임자는 2년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울주군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해 내년 상반기 보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핵심 장비다. 이번 점검이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생명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iam_3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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