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진흥기금 12억 융자…연 1~2% 저금리 지원

  • 등록 2026.02.23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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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고물가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연 1~2% 수준의 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제공해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위생 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총 12억 원 규모…시설 개선 중심 지원

올해 융자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해 설치된 재원이다.

 

지원 금리는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며, 일반 업소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이 더 완화된다.

 

HACCP 최대 8억 원…업종별 한도 차등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시설개선 자금이 주요 지원 항목이다.

 

업종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식품제조업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도입 준비): 최대 8억 원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최대 1억 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최대 3천만 원

 

다만 휴·폐업 업소,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신규 영업허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신청이 제한된다.

 

자치구 접수 후 심사…신용도·담보 따라 최종 결정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가능하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억4천만 원 지원…지속 확대 방침

서울시는 지난해 12개 업소에 총 8억 4천2백만 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가 위생환경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시대에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이자’다. 이번 저금리 융자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위생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장대성 기자 eva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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