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14일까지 소득 공백 보전

  • 등록 2026.02.28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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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 공백 보전 목적의 지원 제도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아파도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주민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입원이나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일정 부분 보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입원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지원되며, 올해 기준 1일 9만6,960원이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7,440원이다.

 

신청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일정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미용·성형 목적 입원, 출산, 요양병원 입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사업) 인정 기간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존 ‘일수’ 기준이던 90일 산정 방식이 ‘개월’ 기준으로 변경돼 신청 문턱이 완화될 전망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접수해야 한다.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은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플 때 쉬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치료와 생계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iam_3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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