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선거 문자·이메일 주의”…후보자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

  • 등록 2026.04.04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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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된 후 선거 종료 즉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성명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당초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재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할 경우, 후보자나 선거사무소는 즉시 해당 출처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유권자 권리 보호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및 후보자 대상 안내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 메시지 발송 시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와 협력을 강화해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문자 폭탄’ 논란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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