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 판정…최대 43% 관세 부과 추진

  • 등록 2026.04.04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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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부과 건의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등 4건 조사개시

 

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해 덤핑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7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의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심의한 결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품목은 가반중량 6kg에서 600kg 사이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이다. 해당 제품에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21.17%에서 최대 43.6%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가 지난해 3월 조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정부는 해외 현지 실사와 수요 산업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요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무역구제 조사 착수도 보고됐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수입 물량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덤핑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특허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는 상황 변화가 확인될 경우 기존 관세 조치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관련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산업일수록 ‘가격 경쟁’ 뒤에 숨은 불공정 요소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사이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장대성 기자 eva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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