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으로 송산그린시티 공장 건설 ‘숨통’…기업 위기 해소

  • 등록 2026.04.04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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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문제 해결로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 건설,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정상 추진길 열려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기업이 법령 해석 충돌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기업은 약 70억 원을 투자해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설비 이전과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일부 부지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의 원인은 관련 법령 간 해석 차이에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을 규율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토지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송산그린시티는 시화호 간척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조성·분양하는 동시에 별도의 매립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며 기업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수개월간 조사와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미 분양된 부지에 한해 기업의 피해와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매립 준공검사 이전에도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당 기업은 계획대로 공장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법령 간 충돌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의 목적은 관리이지 ‘발목 잡기’가 아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명확한 제도 정비가 기업 활동과 국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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