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근무시간 자율성 강화

  • 등록 2026.04.04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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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시간, 당사자 신청에만 변경'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본인의 신청뿐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수와 직결되는 근무시간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안정성과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의 핵심은 ‘선택권’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는 방향의 개선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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