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와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장벽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질 라이신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 절차를 지원한 데 이어 수출용 농약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해외 규제기관 초청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과 품목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농기계와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 분야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통합지원단은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국가별 인·허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출범 이후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며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2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새로운 건의사항을 추가로 수렴했다.
동물약품 분야에서는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하기 위한 현지 등록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라이신은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국내 기업은 브라질 수출을 위해 현지 등록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월 7일 해당 국내 기업의 해외 제조소인 한국공장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9월 1일 제품 등록 신청까지 진행됐다.
제품 등록 절차가 최종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을 대상으로 라이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 분야에서도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앞서 업계는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약에 국내에서 금지된 원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구 목적으로 해외 농업유전자원인 병해충·잡초 등을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연내 수출용 농약 원제 제조와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허가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관련 규제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수출용 농약 개발과 효과성 입증 과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룬다.
해외 인증 취득 지원과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등은 국내외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 필리핀 등 3개국의 해외 인·허가 규제기관을 초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규제기관과 국내 규제기관, 수출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인·허가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농산업 수출기업이 실제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비관세장벽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 수출은 제품 경쟁력만으로 시장 진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인증과 등록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하느냐도 중요하다. 브라질 라이신 등록 지원처럼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인·허가 문제를 정부 간 협력으로 풀어내는 사례가 다른 농산업 품목으로 얼마나 확대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