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확대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 은행 업무나 계약 체결, 각종 행정 민원 처리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가장 큰 장점은 간편성이다. 별도의 인감도장 등록 없이 신분증 확인과 서명만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 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만큼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자서류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비용 부담도 낮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
경주시는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간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은 ‘얼마나 간편하냐’에 달려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