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 강화” 국민권익위, 산업안전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접수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11.04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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