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과오납 건보료 환급해야”…건보공단에 의견표명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025.12.01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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