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응시기회 잃지 않게”…권익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제안

자녀 출산시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다자녀 출산시에도 총 1년만 예외 인정

2025.12.11 11:43:5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