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후 잔여지 출입 불편… 권익위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지로 통행하기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

2025.11.20 1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