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2026.02.19 10: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