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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까지…경기도 부동산시장 특별대책반 출범

도,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청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 T/F팀’을 꾸리고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지사는 12일 회의를 주재하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성남 아파트 주민들, 오픈채팅방 담합

◇ 하남시 사례

하남시 A아파트 주민 179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오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포털 신고와 집단 민원 제기, 항의전화 등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피해 공인중개사 4곳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중개사는 “밤낮없는 항의와 허위 신고로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해당 주택을 10억8천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성남시 사례

성남시 B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담합이 포착됐다. 주민들은 가격을 합의한 뒤, 기준가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작성해 집중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순번을 정해 중개업소를 방문,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적발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 간 사설 친목회를 통한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목적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팀은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고포상 최대 5억…리니언시 도입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분양권 등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도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이후라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집값은 시장의 신뢰 위에서 형성된다. 일부의 조직적 담합이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번 수사가 부동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