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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카드

“법인카드, 대표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신용이다”

 

“법인카드, 대표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신용이다”

많은 법인 대표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한다.
출장 중 점심식사, 거래처 접대, 가끔은 개인 용무까지. “어차피 회사 카드인데 뭐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이 나중엔 회사의 신용을 깎고,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다. 법인카드는 ‘대표의 혜택’이 아니라 ‘법인의 공적 자금’이다.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사용이 법인세, 부가세, 심지어 소득세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 법인카드는 누구의 돈인가

법인카드는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카드다.
즉, 모든 사용 내역은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개인의 생활비, 가족 식사, 사적인 모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그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세법은 이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회사에서 썼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인세는 더 내야 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세무서가 주목하는 ‘법인카드 패턴’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법인카드 이상 사용 패턴’을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대 결제 내역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주말에 가족과 함께한 식사 결제,

  • 골프장·리조트 사용,

  • 백화점·마트에서의 물품 구매,
    이런 항목은 거의 100%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결제가 누적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신용평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도 없다

법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적격증빙’이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의 회계장부에서 그 지출은 ‘근거 없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결국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그 금액은 대표 개인에게 상여로 돌려진다. 또한,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식대 영수증이라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금액만 기록되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

 

■ 법인카드 사용의 3대 원칙

① 개인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대표 개인의 생활비, 가족 외식, 개인 선물 등은 회사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된다.

② 증빙은 즉시 확보하고 메모를 남길 것.
영수증에 ‘OO업체 미팅’, ‘신규 거래처 점심미팅’ 등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증빙자료로 유용하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식대, 교통비 등은 이런 메모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③ 카드 사용내역은 월별로 검토할 것.
세무사가 처리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대표 스스로 월 1회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업무무관비용이나 중복 지출을 미리 잡아낼 수 있다.

 

■ 법인카드 남용, 그 끝은 신뢰 하락

법인카드의 남용은 단순한 회계문제가 아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여파는 회계뿐 아니라 대표의 신용, 기업평가, 금융거래로까지 번진다.

특히 금융기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회사의 자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법인카드 남용은 결국 “회계 관리가 불투명한 회사”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

 

■ 마무리하며

법인카드는 대표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 돈을 썼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증빙으로 남아야 한다. 단 한 번의 ‘괜찮겠지’가 수백만 원의 추징세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흔들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회사의 신용을 지키는 경영 전략이다.
숫자보다 신뢰가 먼저다.
대표의 한 장의 카드 사용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만든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