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가 대거 축소·배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 중앙부처 검토에 ‘특례 후퇴’…시·도 공동 대응 선언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현황과 국회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중앙부처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374개 특례 중 상당수 불수용…특별법 취지 흔들려”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다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합특별시에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8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 “386개 조문 중 119개 불수용…중앙부처 결단 필요”강 시장은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준비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5극3특’ 국가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소외 우려를 놓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동은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통합 특별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앞서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 심사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가 2월 회기에서 통합 특별법만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홀대와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2월 중 특별법 통과 필요성과 함께, 광역 행정통합에 논의되는 대규모 인센티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별 입장문도 차례로 발표됐다.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해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선 심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20조 원 지원은 재원 대책이 불분명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집중하는 행정통합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한 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뚜렷이 진전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를 정책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같은 핵심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의 모순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