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세는 가능하지만 관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1️⃣ 차량 구입, ‘업무용’이라는 명분의 함정
법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사용이 명확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현실에서 차량이 ‘업무와 사적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표이사 한 명이 타는 차량을 직원이 아닌 가족도 함께 이용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부인할 수 있다.
즉,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모든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다.
업무일자, 목적지, 이동거리,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운행일지가 부실하면 법인은 그 차량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운행기록부다.
2️⃣ 차량 구입 방식에 따른 절세 포인트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크게 현금·할부·리스·렌트 네 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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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구입은 단순하지만, 자산이 늘고 감가상각비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대부분 연 25% 수준으로 나눠 처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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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입은 이자비용 일부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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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트의 경우 월 리스료나 렌트비를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 측면과 세무상 유리함이 있다. 특히 렌트는 취득세 부담이 없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선택된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도 ‘고급차’의 경우 세무서에서 업무연관성을 의심한다. 예를 들어, 영업용 법인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운행한다면 업무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세무상 부인 위험이 커진다.
3️⃣ 고급차의 함정 — ‘업무 무관 경비’ 판정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 차량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 또는 업무 무관 경비로의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외제차나 스포츠카 등은 “대표이사의 사치성 소비”로 보아 경비 전액을 부인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될 뿐 아니라,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하고 추가로 대표 개인에게 상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다.
4️⃣ 운행기록부와 GPS 관리의 중요성
최근 세무당국은 단순한 수기 운행일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차량용 GPS, 블랙박스, 차량관제 앱 등을 통해 운행경로와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2024년 이후부터 업무용 운행기록’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비용처리 한도가 제한된다. 즉, “기록이 없으면 비용도 없다”는 원칙이 강화된 셈이다.
5️⃣ 현명한 법인차 절세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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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1억 원 이하, 업무용 중심으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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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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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월 단위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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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또는 장기렌트 활용으로 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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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비업무용 사용 절대 금지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법인차는 ‘리스크’가 아닌 ‘전략’이 된다.
✅ 마무리하며
법인의 세금은 언제나 “증빙이 말보다 강하다.” 법인 명의 차량은 대표의 선택이지만, 관리의 결과다. 차를 절세 도구로 만들고 싶다면 세무 리스크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세금은 모르면 비용이 되고, 알면 자산이 된다.” 법인차 한 대에도 세무 철학이 깃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절세, 그리고 진짜 경영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