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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옥외광고 디스플레이 ‘중간재’ 인정…수출 리스크 줄였다

한발 앞선 정부 합동 대응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잠재적 관세 리스크 해소

 

우리 정부가 디스플레이 품목 분류를 둘러싼 국제 논쟁에서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 분류와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요국들이 해당 제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려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다. 정부는 2025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부터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응해왔다.

 

세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해당 제품이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로 인정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요한 수출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중간재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분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 관련 국제 표준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으며, 앞으로도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제 무역에서 ‘분류 기준’은 곧 경쟁력이다. 이번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싸움에서 이긴 사례로, 향후 다른 첨단 산업에서도 같은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