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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 전환의 7가지 절세 포인트

 

법인 전환의 7가지 절세 포인트

 

– 세금은 아끼는 게 아니라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일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세금의 흐름, 자산의 소유,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달라진다.
절세를 위한 전환이라면, 아래 일곱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누진세율에서 벗어나라
개인사업자는 최고 45%의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10~22% 구간세율로 제한된다.
소득이 클수록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커진다.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분산하라
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고,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추가 이익은 배당으로 나누면 세금 구조가 한층 유연해진다.

 

가족을 합법적으로 급여체계에 포함하라
가족이 실제 근무한다면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분산과 가계 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무 리스크가 줄어든다.

 

비용을 증빙 중심으로 관리하라
차량, 통신비, 임차료 등 사업 관련 지출을 객관적 증빙으로 관리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명확해진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퇴직금 제도를 설계하라
임원퇴직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
대표 자신에게 퇴직금을 설계해두면 퇴직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구분하라
통장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면 가지급금, 사적 유용 등 세무조사 리스크가 사라진다.

 

자산 이전은 시가평가와 특례를 병행하라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는 시가 기준이지만, 현물출자나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의 타이밍은 세금보다 중요하다.
준비 없이 서두르면 불필요한 세금과 분쟁이 생긴다.
절세는 영리함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세금은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 「비즈데일리」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