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 절세, 신용, 리스크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사업의 ‘형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있다.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전환할까.”
많은 대표들이 매출이 오르면 법인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형태의 선택은 단순한 등록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리스크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곧 사업체다.
사업이 잘되면 소득세도 함께 늘고, 부채가 생기면 그 책임도 모두 개인에게 돌아온다.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표 8,800만 원 초과 시 35%,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간다. 벌수록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다.
반면 법인은 대표와 분리된 별도의 인격체다.
법인세율은 일정 구간까지만 적용되고, 대표 급여나 배당으로 소득을 나누면 세금을 분산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대출, 리스, 보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개인 신용과 리스크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장점에는 의무가 따른다.
법인은 결산, 공시, 세무신고 등 절차가 복잡하고 회계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매출, 순이익률, 인원,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설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단순하지만 리스크가 크고,
법인사업자는 안정적이지만 관리가 필요하다.
형태의 전환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경영 철학과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다.
“매출은 노력으로 늘리지만, 구조는 선택으로 완성된다.”
—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 「비즈데일리」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