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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1인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리스크

 

요즘 주변에서 ‘1인법인’을 설립하는 사업가들이 많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1인법인은 그만큼 ‘세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잘만 설계하면 훌륭한 절세 도구가 되지만, 구조를 잘못 짜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1인법인이 갖는 구조적 리스크와 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1인법인은 ‘법인’이지만 결국 ‘나’다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1인법인은 결국 대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매출, 자금, 세금, 인건비,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대표의 손을 거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대표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위험신호’로 본다.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생활비를 결제하거나 가족 식사비·주유비·여행비를 법인카드로 썼다면, 그 순간부터 세법상 ‘가사경비’로 분류된다. 이 비용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즉, 1인법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대표의 사적 사용’ 문제다.
세금 문제 이전에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1인법인의 최대 적

1인법인에서 가장 흔한 세무 리스크는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를 “대표가 회사 돈을 빼 쓴 것”으로 간주해 매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세금 부과 대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억 원이 쌓이면 매년 약 4.6%의 인정이자를 회사가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에게는 상여나 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된다. 결국 이중과세 구조가 되는 셈이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은 이를 ‘대표 개인의 부당자금 사용’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줄인다.
따라서 1인법인은 법인과 개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급여, 상여, 배당의 균형이 핵심이다

1인법인 대표는 본인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세무상 ‘가사비용’으로 오해받고, 반대로 너무 높게 책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적정 급여 기준은 회사의 매출·이익률·직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또한 급여 외에 상여금과 배당금의 비율도 중요하다.
급여는 비용처리 되지만 4대보험 부담이 있고, 배당은 세금이 더 높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상여·배당의 비율을 매년 조정하며,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라면 근로소득 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업무용 자산은 ‘증빙’이 생명이다

1인법인은 세무조사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차량, 통신비, 접대비,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적 이용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대표 개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에서 사용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료 지급내역’을 남겨야 세무상 안전하다.
모든 비용의 출처를 남겨 두는 습관이 1인법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많은 대표들이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는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절세의 본질은 ‘구조화’에 있다.
급여 구조, 자산 구조, 비용 흐름, 보험·퇴직금 설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진짜 절세가 된다.

따라서 1인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정기적으로 세무·재무·보험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표 본인의 사망·질병·은퇴 리스크까지 고려한 ‘법인 리스크 컨설팅’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마무리하며

1인법인은 대표와 법인이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만큼 잘 운영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지만, 관리 부실하면 개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
법인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절세’와 ‘조사대상’을 가른다.

결국 1인법인은 투명한 자금 흐름과 체계적인 구조 관리가 생명이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세금폭탄을 막는다.

 

글: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
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