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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12·3 비상계엄 맞선 국민 헌신 기린다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계엄 저항 '빛의 인증서' 수여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헌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평화적인 저항과 참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추진됐다.

 

빛의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최대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른바 ‘K-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기리기 위한 ‘빛의 인증서’ 발급과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우편 및 대면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설치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역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당시 시민들의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출범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들의 위대한 헌신을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서는 시민들이 보여준 비폭력적 참여와 헌정 질서 수호 노력이 전례 없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 사례로 평가되며 ‘빛의 혁명’으로 규정됐다.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제도적으로 기록하고 기리는 일은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