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산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개인의 가치와 의사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전문 상담자와의 1대1 상담을 거쳐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금산군보건소는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통해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박수진 보건의료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다 널리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개인의 중요한 권리다. 제도적 기반과 인식 확산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존엄한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