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계좌, 선택 아닌 필수”… 개인사업자의 세금 절감 첫걸음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기본 중 하나가 ‘사업용 계좌’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 사업용 계좌란 무엇인가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전용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한 공식 통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업 돈 전용 통장’이다.
이 계좌를 통해 매출 입금, 매입 대금, 인건비, 세금 납부 등 모든 사업 관련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국세청 또한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세무 정보를 파악한다.
■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 즉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병의원,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다.
만약 의무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 원이라면, 2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간편장부 대상자(연 매출 7,500만 원 미만)나 소규모 자영업자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세무 관리와 절세를 위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 사업용 계좌가 필요한 이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명확히 구분돼, 세무 신고 시 비용 인정이 쉬워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증빙 불충분’으로 인한 비용 부인 위험이 줄어들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 간소화된다.
특히 최근 은행 및 홈택스를 통한 자동 연동 시스템 덕분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두면 매출·매입 데이터가 자동 수집되어 장부 작성 부담도 크게 줄었다.
■ 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 계좌는 가까운 은행에서 일반 통장을 개설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계좌 개설·등록]을 선택하고 통장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세금 납부, 급여 이체, 사업용 카드 결제 등을 해당 계좌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초기부터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자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면, 세무조사나 대출 심사 시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금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대에는, 사업용 계좌를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세금 절감 시스템의 핵심 도구’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가 크든 작든, ‘내 돈과 사업 돈’을 구분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의 기본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두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건전한 재무관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