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짜 3.3 위장 고용’ 근절에 본격 나섰다. 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3.3%)만 납부하도록 계약 형태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직금·휴가·산재보상 등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감독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0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점검이다.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세 납부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별했다. 여기에 과거 체불 이력, 노동법 위반 전력, 노동·시민단체 제보 등을 종합해 감독 대상을 확정했다.
그동안 ‘가짜 3.3 계약’은 감독 대상 파악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로 전국 단위의 정밀 감독이 가능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병행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지역 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사업주 단체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탈법적 계약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행위”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물론,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불법 고용의 다른 얼굴이다. 이번 정부의 단속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