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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 이자 지원… 1월 30일까지 접수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4년간 4백만 원 지원

 

고양특례시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출산 이후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출산 지원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잔액의 연 1.8% 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 동일 가구당 최대 4년간(자녀 1인 기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 가구 역시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 기간 중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후 요건을 다시 갖추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출산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라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2025년인 가구(2022~2024년 출산 가구는 전년도 지원 이력 필수)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무주택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양시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서약서·동의서를 포함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7종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선언보다 ‘생활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전월세 이자 지원이 출산가구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