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대·중소기업 간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3대 전략 제시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 공유 및 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UAE 경제협력, APEC 성과 등 최근 경제외교 결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해외 진출 동반 지원 및 상생금융 확대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수주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할 경우 최대 20억 원, 기타 국가로는 최대 15억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자금 한도와 금리에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상생금융 규모도 1.7조 원으로 확대된다. 현대차·기아,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참여하고 신보·기보·무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 실질적인 자금이 공급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150억 원 규모 상생프로그램 신설과 철강산업 공급망 지원 자금 4,000억 원 공급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본격화된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5조 원 이상 조성되며, 협력사 외의 비협력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기술·성과 환류 강화 및 제도 혁신
정부는 대기업의 기술과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AI·GPU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확보한 GPU 약 1만 장 중 30%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시중가의 5~1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장비·운영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AI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2026년까지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도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현금형 성과공유 비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 개선을 돕고, 상생결제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자재비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특히,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 제조업 넘어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대
상생협력의 범위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 금융, 방산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독점 남용 행위를 점검하고,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권의 상생 수준을 측정하는 ‘상생금융지수’와 방산업체의 상생 평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또한, 원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공동투자 한도는 2.6조 원으로 확대된다.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추진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상생 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모두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