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매시장 내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경쟁성 강화다. 앞으로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일정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닌, 공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도매법인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매법인과 공판장에는 가격 안정 전담 인력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비하고, 엄정한 평가 체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은 도매시장 경쟁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경쟁을 동시에 잡겠다는 이번 개정은 ‘형식적 지정제’에 머물던 도매법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손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성과 평가와 지정 취소가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