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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도 단위가격 표시…쿠팡·네이버 쇼핑몰 적용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온라인 쇼핑 환경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재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포함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동일 제품이라도 용량과 가격에 따른 단위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을 보다 합리적으로 돕는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은 과자, 음료, 세제 등 총 114개 생활필수품목으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입점 판매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업계 역시 단위가격 표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 비교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다. 온라인에서도 ‘같은 돈,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해질지 제도 정착 여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