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50% 인하…“지역경제 회복 지원”
대구광역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결정하며,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본격 나섰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확정…소상공인 2.5%, 중소기업 3%로 조정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열린 대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인하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1년 연장·연체료 50% 감경
대구시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월 20일부터 감면 신청…11월 말까지 접수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부터 각 부서별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9개 구·군도 참여…지자체별 감면 기준 마련
대구시 산하 9개 구·군에서도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질적 도움 기대”…대구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현장에 빠르게 체감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