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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중대형 차량 217개 품목 관세 부과… 관세청 신속 대응 나서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추가, 11월 1일부터 10%~25% 부과

 

관세청은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중대형 차량 관련 217개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월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11월 1일부터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르면, ▲트랙터(HS 8701)트럭(HS 8704)레미콘 등 특수차량(HS 8705) 에는 25%의 관세, ▲버스(HS 8702) 에는 1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기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보다 인상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한글품명과 미국 HS 코드, 관세율 정보를 모두 포함해, 기업들이 수출 품목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 미국의 통상·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세율 변동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수출기업 대상 안내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계표 공개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경쟁력은 정보에서 시작된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가 대미 수출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