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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보세건설장 관리 고시’ 개정…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관할세관 변경없이 전담세관이 특허·관리 ··· 신고오류 및 건설 지연 방지한다

 

관세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 운영할 때,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 및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 세관의 관할을 받을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번 제도 개선이 한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