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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비대면·방문 접수 가능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ㆍ접수 3. 1.부터 5. 31.까지

 

경기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로,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들은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헥타르(ha) 이하인 농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구간별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지급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업 신청 이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공익직불금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접수 기간도 확대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며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비대면 신청 확대와 접수 기간 연장으로 농업인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