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며 강력한 징수 행정에 나섰다.
전주시는 최근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압류를 넘어,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체납세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 강도 높은 행정 조치로 평가된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대여금고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압류·공매를 강화해 체납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정의는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전주시의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공정한 세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단호한 메시지로 읽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