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1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형 식품지원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은 제도의 틀을, 현장은 그 제도의 방향을 결정한다. ‘농식품바우처’가 복지와 농업을 잇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