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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음성군, 11월 10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점검…흡연자 과태료 부과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

 

음성군보건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점검 및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총 5,718개소의 금연구역이 점검 대상이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5,169개소,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549개소에 달한다.

 

군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명시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음성교육지원청, 충북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흡연행위 적발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군 보건소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니코틴보조제 지원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구미숙 음성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음성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문화의 정착’이다. 행정의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주민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더해질 때, 진정한 **‘무연(無煙) 도시 음성’**이 실현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