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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모든 국가유공자에 지급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했던 수당 전 연령으로 확대…연령제한 폐지로 2050여명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을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후세대가 존중하고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실현에 협력하고 있다.

 

현재 용인특례시에는 총 1만 1,650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보훈 예산은 182억 원 규모다. 연령 제한 폐지로 새롭게 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2,050명으로, 내년도 추가 소요 예산은 약 24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용인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세대 간 화합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존중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은 과거의 보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책임이다.” 용인특례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존중의 제도화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