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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광양시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12월 17일까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 시설 기준 등 지도·점검

 

광양시보건소가 전라남도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광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지는 청사, 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시설, 도시공원,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점검은 주간과 야간으로 병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미순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흡연자 스스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금연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단속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