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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천안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재심의 신청 가능

보상기준 완화 및 재심의 기회 확대

 

천안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해당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시행 후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각된 사례도 재심의가 가능해졌으며, 인과성 추정 원칙이 도입돼 기존보다 완화된 판단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까지 천안시에는 총 1,140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98건이 보상 결정, 85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의 검토 후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제도 변경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은 모두를 위한 방패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법이 공정한 보상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