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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정부 최초 친일재산 환수 추진…진천군 “역사 정의 실현 첫걸음”

전체 17만 필지 중 친일재산 의심토지 970필지 발굴…그중 159필지 정밀조사 대상 확정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착수하며 역사 정의 실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진천군은 10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법무부에 1차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첫 ‘친일재산 환수’ 공식 절차 개시

이번 조치는 진천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친일재산 환수를 공식 추진한 최초 사례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1차 조사의뢰서를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고, 제도 개선 건의서도 함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17만 필지 전수조사…970필지 추출, 159필지 정밀조사 중

진천군은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과 대조해 970필지의 의심 토지를 추출했다.

이 중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1차 조사대상 5필지를 자문위원회 심의 후 광복회와 협력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 인물의 소유지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지방–중앙 협력형 환수모델 제안”

진천군은 이번 조사의뢰와 함께, 지방정부가 1차 조사·발굴을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대가성 검증 및 귀속 심사를 맡는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송 군수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친일재산 환수 시스템은 지역 실정 파악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보다 실효성 있는 역사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2026년 3·1절까지 최종 조사 완료”

진천군은 현재 남아 있는 의심 토지에 대한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3·1절에 맞춰 최종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 뒤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의 주체로 나서는 첫걸음”

송기섭 군수는 “이번 조사의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선 첫 상징적 행보”라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법적·행정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노력이 교육·문화·행정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돼 일제 잔재 청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천군의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역사적 책임을 실천에 옮긴 의미 있는 첫 사례다. ‘역사 정의’가 중앙의 과제가 아닌 지역의 과제로 확장되는 상징적 출발점이 된 만큼,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적 확산이 뒤따라야 진정한 의미의 친일재산 환수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