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제도가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4만여 건 중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인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그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실질적 협력이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례시는 이제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명근 시장의 제안처럼,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칭만의 특례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방의 자율이 곧 국가의 균형발전임을 정부가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