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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해외취업 사기 주의…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SNS를 통한 허위 구인 광고로 청년층을 유인해 해외 불법노동·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정부가 해외 취업사기 및 국외 납치·감금 범죄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월 1000만 원 수입 보장’, ‘숙소 제공’, ‘비자 전액 지원’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취업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 타고 확산되는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

최근 해외 구인 사기범들은 불안한 청년층 심리를 이용해 SNS,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보장”, “단순 사무직”, “합법적 외국 기업 근무” 등을 내세워 지원자를 모집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 해외취업 사기의 실태 — 인권 침해에서 생명 위협까지

허위·과장된 조건 제시
: 인터넷 광고, 인력중개 업체,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고수익’이나 ‘안전한 일자리’로 속임.

여권 강탈 및 감금
: 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고 이동을 제한, 사실상 노예 노동 강요.

불법조직 연루
: 일부 피해자는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강제 동원되기도 함.

심각한 인권 유린
: 탈출이나 거부 시 폭행·감금·장기매매 협박 등 생명 위협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 해외취업 사기 예방법

  •  가까운 지인 소개라도 반드시 가족·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비상연락체 확보
  •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은 반드시 의심
  • 정부 인증기관·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한 취업 정보 확인
  •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행위는 불법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등 공공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신고·자수기간 운영

  • 기간: 2025년 10월 16일 ~ 12월 31일

  • 신고대상: 국외 납치·감금 피해자 및 피싱범죄 발견자

  • 자수대상: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등 관련 조직원 및 가담자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 신고

정부는 이번 특별신고·자수기간을 통해 해외 취업사기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외 피싱 조직의 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의심하고, 함께 예방하세요”

경찰청 관계자는 “SNS나 지인 소개를 통한 해외취업 제안은 반드시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가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조건, 높은 수익”이라는 말에 혹해 떠난 길이 감금과 착취의 덫이 될 수 있다. 한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