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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급증…권익위 “관리 부실, 제도 정비 시급”

학령인구 급감 속 ‘묻지마 유치’, 미성년 유학생 인권・안전 ‘빨간불’

 

직업계고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 관리 부실로 인권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 외국인 장학생 급증…관리제도는 ‘빈틈’

학령인구 감소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16명(서울)

  • 2024년: 54명(서울·경북)

  • 2025년: 155명(서울·경북·전남)

  • 2026년 계획: 290명 규모(7개 교육청)

그러나 학생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관리 규정·지원체계는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권익위는 일부 학교에서 과도한 학생 모집, 학업관리 부재,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유학생 보호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익위 “교육부·교육청이 제도 정비해야”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① 교육부 –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제정

  • 초청 목적 및 선발기준 명확화

  • 입학·졸업 기준 설정

  • 체계적인 학업·생활 관리 방안 마련

② 시·도 교육청 – 현장 중심의 관리규정 마련

  • 모집·선발 시 투명성 확보, 불법 브로커 차단

  • 학생 자기결정권 보장

  •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 목표 관리

  • 전담관리제 도입으로 생활·안전관리 강화

  • 실습 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 안전이 먼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저개발국 학생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은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며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이 부패 위험을 막고 국제교육 지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장학생 유치 경쟁이 단순 ‘학생 수 확보 전략’이 돼서는 안된다. 교육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이번 조치가 외국인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는 기준점이 되고, 직업계고의 국제교육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