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각종 SNS 등을 중심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을 악용해 스테이블 코인 교환, 미신고 업체 홍보,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등 범죄와 연결된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익명 채널 활용해 불법 영업… 피해 구제 어려워
불법 취급업자들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 코인 교환, 블로그·SNS를 통해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홍보, 환전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 영업은 모두 불법
당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 27개 적법 신고 사업자 외 다른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빗썸-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스트리미-고팍스,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 코어닥스-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빗크몬, 프라뱅-프라뱅, 뱅코-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월렛원-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커스텔라, 인피닛블록-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DSRV, 비댁스-비댁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INEX, 웨이브릿지-빗크몬, 해피블록-바우맨, 블로세이프-로빗.
■ 불법 의심 시 즉시 신고 필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은 이용자에게 의심 사례 제보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제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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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infi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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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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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그 틈을 노리는 불법 행위도 정교해지고 있다. 이용자 스스로 공식 사업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