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

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하도급 임금체불 점검

 

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감독은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영주택의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 임금체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에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 여파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 확인 직후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인의 연대책임)**에 따라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2월 12일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단위로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본사 차원의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영주택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한 행정·사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행위는 노동자 개인을 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을 전가해 체불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은 구조적 방치가 반복될수록 더 큰 사회적 상처로 남는다. 이번 기획감독이 하도급 뒤에 숨은 책임을 분명히 가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